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673(2017.12.14.) :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內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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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2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
9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
【조합의 법인격 등】
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
【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」(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
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(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
「법인세법」 제2조
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
「소득세법」 제87조제1항
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을 적용한다. 다만, 전환정비사업조합이
「법인세법」 제60조
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
에 따라 설립된 조합(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
「법인세법」 제1조
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(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.
○ 대법원 2011.
07.
14. 선고 2008두17479
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,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)
○ 대법원 2010.
6.
10. 선고 2007두19799
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,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
○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673, 2017.12.14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기준-2016-법령해석소득-0071, 2016.09.19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분양(수익사업)으로 얻은 소득이 조합원분양분 주택 및 상가(비수익사업) 건축경비로 충당된 경우, 그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조합원(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 포함)들에게 배분된 「소득세법」제17조의 배당소득인 것입니다.
○ 소득세과-579, 2010.
05.
18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
에 따라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(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)은
「소득세법」 제17조
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