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8.13
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673(2017.12.14.) :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됨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內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하고, -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 2. 질의내용 ○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9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【조합의 법인격 등】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【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】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」(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(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「소득세법」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을 적용한다. 다만, 전환정비사업조합이 「법인세법」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(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(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. ○ 대법원 2011. 07. 14. 선고 2008두17479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,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) ○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7두19799 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,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○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673, 2017.12.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기준-2016-법령해석소득-0071, 2016.09.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분양(수익사업)으로 얻은 소득이 조합원분양분 주택 및 상가(비수익사업) 건축경비로 충당된 경우, 그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조합원(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 포함)들에게 배분된 「소득세법」제17조의 배당소득인 것입니다. ○ 소득세과-579, 2010. 05. 18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 에 따라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(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)은 「소득세법」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